아직 해당법안이 통과되어서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기존의 이민법대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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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