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2017 10:11:09 PM 안녕하세요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취업이민을 진행하셔야 하며, 관광비자로는 6개월 이상 체류가 어려우시므로,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 또는 장기체류가 가능하신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취업이민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서 소요기간이 1년~2년정도 생각하시면 되시며, 스폰서의 재정상태, 본인의 경력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