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28/2012 12:02:09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무비자로 입국하셨어도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입국의도를 의심 받을수 있으므로 60일이후 접수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