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485 신청서가 180 일이 지났으므로 다른 직장으로의 이전 뿐만 아니라 자영업으로의 이전도 허가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직종이어야 하며, 이민 신청서를 제출한 당시 스폰서 회사를 위해 일할 의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등이 있을수 있으므로 담당변호사와 상의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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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