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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B3 I485펜딩중 스폰서 없음

지역Florida 아이디d**phic**** 공감0
조회1,405 작성일4/8/2012 5:39:57 PM
안녕하세요

PD 2006.7.27이며 대란때 I485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I140 도와준 스폰서는 파산해서 없어 졌고(180일이 훨씬 지난후 파산) 동종타사 동일position(drycleaner alteration)으로 6 개월간 근무 이후, 스폰서 거부로
제3의 동종타사 동일포지션으로 3년간 근무 이후, 스폰서 거부로

현재 스폰서가 없는 상태입니다(스폰서를 구하기가 어려움)

1.최초 스폰서 교체시점부터 지금까지 스폰서 교체사실을 이민국에
알린바가 없는데 괜찮은지요???

2. 저의 wife가 영주권 주신청자이고, 저는 drycleaner운영중인데
제wife가 제 cleaners( s-corp, 제가 president,wife는 secratary로 됨)
의 동일 position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늦어도 금년말내로 영주권 승인 예상됨으로 계속 스폰서 없는 상태로 지내다 만약 RFE를 받으면
급히 스폰서를 구해서 response하는 것이 좋을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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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8/2012 7:06:1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485 신청서가 180 일이 지났으므로 다른 직장으로의 이전 뿐만 아니라 자영업으로의 이전도 허가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직종이어야 하며, 이민 신청서를 제출한 당시 스폰서 회사를 위해 일할 의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등이 있을수 있으므로 담당변호사와 상의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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