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 수속 시간이 길어지자, 영주권이 나오기전, 직장을 바꾸어야 하는 일이 더러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런 상황에서 고용주를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단 두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첫째, 영주권 신청서류인 I-485을 신청한지 180일이 지나야 합니다. 둘째, 새로 옮기는 일자리도 처음 수속했던 일자리와 같은 직종이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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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