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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취소하겠다고

지역Alabama 아이디k**22**** 공감0
조회4,956 작성일4/7/2012 12:49:53 PM
답답하고 스글펀 마음에 글올립니다.
2011년 5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회사의 주인이 업무적인 일로 사람을 무시하고 잦은 야근을 강요하여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니 그러면 이민국에 고발하여 영주권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고발내용은


1. EAD카드 (2011년 1월)취득 전 2010년8월 부터 2010년12월간 EAD 없이 일을 한 사실 (사장이 기름값하라고 매달 $500 Check으로 주었음) 불법 취업 사실


2.I-485 신청 서류에 불법 취업이 있느냐는 항목에 그런사실이 없다고 하고 Sign 하였으니 영주권 취소 사유가 된다고 함


3.본사(알라바마)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였는데 지사 (버지니아)에서 일을 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다는것.


이상의 사유를 제시하면서 본인과 가족(아내, 아이들2) 모두 영주권을 이민국에 고발하여


추방시키겠다고 반 협박을 합니다.


이런상태에서 이민국에서 회사가 영주권취소한다고 해서 이미 11개월전에 받은 영주권이 취소되나요?
조언을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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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7/2012 1:20:1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11개월후 고용주가 이민국에 영주권을 취소시키겠다는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취업이민의경우 180일미만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는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안됩니다. 고용주와 원만하게 해결을 시도해 보시고 여의치 않을경우 고발하면 본인도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을하겠다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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