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먼저 발급된 노동허가증(EAD)의 1년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4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즘 신청일로부터 발급일 까지는 대략 3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소급해서 발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영주권 대기기간이라 할지라도 노동허가증 없이 불법고용상태가 180일을 넘게되면, 245(i) 조항의 혜택이 없는 영주권 신청 대기자는 I-485/영주권 신청서 자체가 기각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행히 인터뷰를 마쳤기 때문에 영주권 서류가 거절될 확률은 없겠지만 주의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