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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824 접수가능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o**pa**** 공감0
조회2,037 작성일4/6/2012 6:30:49 PM
안녕하세요
답답한마음에글을올려봅니다.
B2 비자로입국하여 180일 경과전에 미국내에서 F1비자로 신분변경을 했으나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신청을했고 이또한 거절되었고 불법체류기간 180일 전에 다행히 스폰서를 찾아서 I-140,I-485 를 동시접수했습니다. 
그후 I-140 은 승인받고 핑거프린터도 마치고 사전인터뷰까지 마쳐 기다리고있던중
이민국에서 추방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F1 비자변경 신청이 거절된기록이있어서 신청대기 기간을 인정하지못하고 변경전소지하고 있던 B2 비자 만료날짜를 경과했기때문에 불체 180일 이전 영주권 접수 인정을 못해 추방대상자라고 하더군요
이전 비자의만기일자등을 따지게 되는 복잡한 
상황에 처해진 상태에서 소송을 포기하고
Voluntary Departure 했지만  아쉬운 마음이 
남아서 I-824 를 접수해서 한국에서 계속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참고로 진행을 했던 변호사는 한국에서 충분히 진행가능하다고 했지만  출국후 연락해보니 불가능하다더군요 ...
이에답변부탁드려요
두서없이 쓴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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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6/2012 8:45:0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80미만 불법체류의경우 취업이민 영주권(I-485) 승인에 문제가 없는데 귀하의경우 학생신분변경이 거절되어 원래 입국시 받은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이 넘어간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신분변경이 승인되었다면 문제가 없으나 거절될경우 불법체류 기간 일수 계산은 처음 방문시 받은 체류기간 만료일부터 계산 됩니다.

안따깝지만 180일이상 불법체류로 I-485가 거절된것은 번복될수 없습니다. I-485가 거절되면서 I-140도 거절시켰을 확률이 높습니다. I-140을 확인해서 취업이민을 다시 진행하시고 재입국금지 사면신청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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