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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노동허가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J**nparko**** 공감0
조회1,066 작성일4/6/2012 11:12:05 AM
2008년 노동청에 노동허가증을 신청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오딧이 걸려서 많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011년 중순에 변호사로부터 노동허가가 나왔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것이 1년전쯤 즉 2010년 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도 변호사에게 항상 진행상황을 물었을때 기다려야 한다고만 이야기를

듣고 변호사가 노동청에 문의 메일을 항상 했다고 하는데..

노동허가 떨어진지 어떻게 1년이 지나서 그사실을 알수가 있는지 난감합니다.

게다가 1년전에 떨어진 노동허가서는 변호사나 스폰서 아무도 메일을 받은적이

없다고 하고 재발급도 안된다고 하니 더더욱 미칠노릇이고...

그냥 이민국에 i-140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여 의뢰를 하였는데..

이마져도 8개월이 지나도록 신청이 되었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전화걸때마다 다음주면 등록증이 올꺼다, 다음주면 올꺼다 기다리면

된다고만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않하고 기다려야 되는지 정말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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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6/2012 6:06:0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에 서류접수하면 2주내에 접수증 받을수 있습니다. 급행서비스로 신청하면 2주내에 결과도 받을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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