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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45i 조항에 신청이 가능할까요?

지역New York 아이디j**son7**** 공감0
조회1,338 작성일4/6/2012 7:39:55 AM
안녕하세요...궁금한점들을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0년 10월에 캐나다로 국경을 넘어와서 현재까지 살고 있읍니다.
2001년에 245i 조항이 있었는데 그때 신청을 못 했었었읍니다.

그런데 운전면허나 서류같은게 증명할 수 있는데 지금 245i 로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새로운 245i 조항을 기다려야 되는건가요?

그때 245i 조항은 2001년 4월까지 서류 접수한 사람들만 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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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6/2012 7:51:4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신청서 혹은 노동허가서를 접수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능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6/2012 3:28:23 PM
버스는 떠났습니다.
245I는 아무때나 신청하는게 아닙니다. 2001년 4월말까지, 단 1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버스는 오지 않습니다.
답변일 4/6/2012 3:30:02 PM
귀하는 밀입국자라서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신분회복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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