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부모 초청의경우 I-130은 보통 5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13일까지는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예상되지만 담당변호사에게 문의해서 조치를 취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영주권(I-485)가 접수된 상태에서 출국하시면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것이 됩니다.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재입국금지 사면을 받아서 이민비자를 받아야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아 추방재판을 마무리하시고 출국하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