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부인이 주 신청자가 아니고 다른 부양가족인 아드님의 영주권 신청서가 승인되어 영주권 카드까지 발급상태 (Card/Document Production)에 있다면 큰 걱정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권 비자 복사본을 잘 보이게 복사하여 다시 보내라는 아주 간단한 요청부터 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 사항을 다시 보내라는 요청 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인의 경우, 부인 쪽 가족의 '제적등본'을 다시 요청하여 부인 쪽 부모님의 성함 및 부인의 출생일, 출생장소 등을 다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3-4일 안에 구체적으로 무슨 사항에 대하여 부인의 케이스를 보충해야 할지 우편으로 고지서가 오니,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여 답변을 잘 하시면 위의 사항과 같이 간단한 경우는 답변을 보낸 후 며칠 내에도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