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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계좌 환차익 세금보고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k**3plus**** 공감0
조회2,684 작성일4/14/2021 11:53:55 PM

저는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고 한국에 현금과 주식이 있어서 매년 택스리턴시 한국에서 발생하는 자본 소득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 있던 외환계좌의 달러를 팔아서 환차익이 생겼습니다. 
그 환차익 금액은 한국 계좌에 그대로 있습니다. 
(달러 보유 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1) 환차익도 택스 리턴시 보고해야 하나요? 
2) 보고한다면  어느 form에 보고해야 하나요? capital gain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3)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의 세율이 다른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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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15/2021 2:42:27 PM

1. 세금보고 합니다.

2. Schedule D 등에 보고됩니다.

3. capital gain/loss는 1년기준으로 long term  or short term으로 분류되어 세율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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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4/15/2021 6:53:11 PM

Foreign exchange gains or losses from capital transactions of foreign currencies (that is, money) are considered to be capital gains or losses. ... If the net amount is $200 or less, there is no capital gain or loss and you do not have to report it on your income tax and benefit return


미국양도소득 규정을 적용해야 할것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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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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