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께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다면,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으니, 시간과 절차를 고려하였을때,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보다는 동반가족 (Follow to Join) 절차로 함께 취득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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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