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족이 전부다 미국에살고있고 불법체류자인상태인데(저,남편,딸,아들) 남편쪽 누나(친계 가족)가 시민권자이신데 혹시, 남편이 불법체류자이지만 누나한테이민비자라던가 초대라던가 받으면 영주권신청가능한가요? 그럼어느정도 걸리는거고 남편이영주권딴후에는 딸과 아들도 영주권딸가능성이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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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6/1/2012 4:24:4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시민권자 형제초청 청원서(I-130)를 신청할수는 있지만 불법체류자의경우 현재 이민법으로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현재 형제초청의경우 수속기간이 12년이 걸리고 있으므로 형제초청 청원서를 신청하시고 기다리는 기간동안 사면이되길 바라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