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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자 출국 기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ey7**** 공감0
조회1,142 작성일4/12/2012 10:07:06 AM
안녕하세요,

저는 90년도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왔다가 95년도에 엘에이를 통해 한국으로 나갔읍니다. 그리고 98년도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 했읍니다.

그 후,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지만 밀입국한 것때문에 아직 영주권 신청을 못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90년도에 합법적으로 들어왔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단 생각이 드네요. 다만 너무 오래되어서 그때 당시 여권이나 합벅적으로 들어왔단 다른 기록이 없읍니다. 제일 오래된 기록이 91년도에 중학교 transcript 뿐입니다. 이런 기록가지고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련지요? 91년 당시 나이가 15살 이었읍니다.

또 95년도에 한국에 나간 기록이 있을까요? 오래되서 공항에서 I-94 폼을 제출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벌써 17년이나 지났는데 한국 나간 기록이 있을까요? 남아있다면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할거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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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12/2012 5:08:1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옛날같지 않아서 출입국 기록이 문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청원서(I-130) 신청하시고 오바마 행정조치가 올말에 시행되면 재입국금지 사면신청을 미국내에서 신청하셔서 승인 받으신후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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