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초청 신청서(I-130)를 승인 받은 다음에는 그 승인서에 근거하여 신분조정 신청서(I-485) 를 이민판사에게 제출하는게 일반적입니다.왜냐하면 추방재판 중 신분 조정을 승인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이민 판사에게만 있기 때문 입니다.
이곳에서 정확한 답변을 받는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케이스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 입니다. 케이스 파일을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하시고 귀하의 케이스를 직접 확인해야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