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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가 일반여권 신청시 3년이하의 징역..

지역Connecticut 아이디r**dl**** 공감0
조회2,329 작성일4/12/2012 1:55:35 AM
영주권자가 일반여권 발급땐 강력 조치 [LA중앙일보]
여권회수하고, 3년이하의 징역·700만원이하의 벌금형
LA총영사관, 심사 강화

[기사입력: 04.10.12 22:33 ]


LA총영사관의 여권발급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총영사관은 10일 최근 미국 영주권 소지자가 체류 신분을 허위로 기재하여 일반여권을 신청하거나 거주여권 발급 신청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더욱 철저하게 서류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명은 민원담당 영사는 "영주권을 취득하면 일반여권이 아닌 거주여권 발급 대상"이라면서 "영주권 취득 후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거주여권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영사는 "만약 영주권 취득사실을 숨기고 일반 여권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여권 발급 신청서상 거짓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여권법 위반으로 여권이 회수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영사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 ▶영주권 또는 이민사증을 취득한 자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등은 일반여권이 아닌 거주여권 발급 신청 대상임을 유의하여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주권자의 경우 일반여권을 거주여권으로 변경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건강보험이나 부동산 매매시 혜택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게 된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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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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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2/2012 2:35:21 AM
영주권을 받고도 기존 일반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조언 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그건 변호사가 아니라 불법사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답변일 4/12/2012 7:41:33 AM
공인중립자 (rhddls)님의 박식함을 인정합니다.
거침없는 하이킥을 날리시는 것을 보면 시원 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약하고 힘든 사람에게는 좀 살살...하셔요!
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 하데 달콤한 말만 듣기를 원하는 분들은 님은 옳은 말에 흥분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래도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리시는 님의 뱃보(?)는 대단하십니다!

참 지난번에 한국산 소나무씨를 보내주시겠다는 제안까지 해주신 것 다시 감사드립니다.
봄이 되어서 여기에 있는 소나무 몇 구루 사다가 집에 심었습니다. 다행히(?) wife는 한국 소나무와 미국의 소나무를 구별 못하고 그저 소나무이기에 좋아합니다.

그리고 님께서 미국 오셨는가 했더니 벌써 한국이시라니,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십니다.
님께서 Colorado에 번쩍하는 기회가 있으시면, coffee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답변일 4/12/2012 8:01:08 AM
소지하고 있는 일반여권은 사용해도 됩니다.
위 기사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영주권자임을 속이고 일반여권을 신청하는 사람에 한하여 제제를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여권을 신청하려면 영주권을 숨기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로, 위의 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답변일 4/12/2012 11:09:04 AM
nhuh (nhuhusa)님 일반여권을 사용해도 됩니다만 법적으로는 거주여권으로 재발급 받는 것이 정상이겠지요.

쾌걸조로 (qzoro), 김우식 (sukebae) 니네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참... 니네 나라로 제발 좀 가라... 니들 때문에 미국사는 한국계 미국인들, 한국인들이 한꺼번에 욕먹는다.
답변일 4/12/2012 3:05:30 PM
흠 (kbchi)님 제가 말하고자한 말씀을 다 하셔서 .... apple tree (412kim) 도 마찬가지입니다. 뱃보있는 공인중립자님의 하이킹이 더러는 시원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까하다 꼴뚜기도 한마디 남기며...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일 4/13/2012 10:25:29 AM
위의 기사를 올린 기자양반이 지식의 한계를 엿보이게 합니다.
이 기사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여권을 발급받았을 때 '3년이하의 징역·700만원이하의 벌금형' 에 해당한다는 것이지 거주여권으로 바꾸지 않았다고 그런 벌칙을 준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영주권자이면서 마치 불체자인양 서류를 만들어 일반여권을 발부 빋았다면 당연히 여권법에 위배됩니다 (허위사실로 여권 신청 했으니까요). 거주여권이란 편의상 만들어놓은 분류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하나의 권장사항이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여권이 정당한 사유로 발급받은 것이라면 일체의 법적 제제를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다시말해 영주권을 받았다면 거주여권으로 바꾸어라는 것은 하나의 권장 사항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너는 거주여권으로 바꾸지 않았으니 벌금 얼마를 물어라 등의 제제를 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답변일 4/13/2012 4:54:42 PM
남허님 말씀도 일견 맞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거주여권을 신청해야 하지만, (원칙)
일반여권을 계속 쓴다고 해서 어떻게 처벌한다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현실)
다만 영주권자가 영주권취득사실을 감추고, 일반여권을 신청하면 그것은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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