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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포기신청을 해야만 하는건가요?

지역Oregon 아이디m**jum**** 공감0
조회1,335 작성일4/11/2012 2:43:50 PM
친정어머니가 1년 6개월전에 영주권을 받으셨지만 그당시 미국에 6개월이상 체류하지 않고 바로 한국으로 나오셨습니다.
이번에 조카의 졸업식에 참서하고자 미국에 다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데 기존의 방문비자나 무비자 자격으로 입국하시려고 합니다.
어머님이 미국에 입국하실때 공항에서 별달리 예상되는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주권을 아직 포기하지는 않으신 상태이신대 이번에 들어오시면 포기신청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주실것에 대하여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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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12/2012 5:01:3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가 무비자나 방문비자로 입국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un-relinquished residence)와 해외체류사유를 준비해서 입국 하셔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승인받지 않고 한번에 1년 이상을 체류한 후 미국에 재입국하면 영주권 카드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영주권 카드를 압수해가는 것이 영주권 지위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 심사관은 재입국허가서도 없이 1년 이상 장기 해외 체류자에게 ‘영주권자 지위 포기 각서’를 주면서 서명하라고 합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입국심사관이 영주권 카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영주권 지위를 박탈당한 것은 아니므로 미국 입국 후 이민법원의 심사를 통해 영주권자 지위 박탈 여부가 결정됩니다.

직계가족 관계, 자산의 보유 여부, 사업체 관계, 직장 유무, 미국 내 세금납부 기록, 미국 지역사회와의 연계, 해외 체류 기간, 해외 체류 중 미국내 거주지 보유 여부, 한국에 장기체류 이유 등에 따라서 영주권 취소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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