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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hia051**** 공감0
조회1,011 작성일4/11/2012 10:05:45 AM
저희 부부는 불체자 입니다.
남편 부모님들은 모두 시민권이신데 시부모님이 기혼자녀인 저희를 초청하는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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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4/11/2012 6:01:02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들의 영주권 대기가간은 2012년 5월 문호를 기점으로 약 10년입니다. 문제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들은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 과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실 경우 적절한 비이민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불체로 미국에 계시는 경우라면 이민 개혁으로 사면안이 통과되거나, 출국 후 3년 또는 10년간 해외에서 지내신 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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