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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자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j**n1**** 공감0
조회2,657 작성일4/10/2012 6:43:38 PM
시민권자 남편을 통한 영주권을 받을려고 합니다.
불체자였던 제가 쇼설을 받고 일도 하면서 세금보고도 했습니다.
영주권을 받을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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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10/2012 7:26:0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하셨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소셜번호나 불법취업,세금보고등은 문제 안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1/2012 2:00:19 AM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답변일 4/11/2012 7:21:00 AM
영주권 신청전에 소셜을 받고 그것으로 세금보고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불법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면 문제 없습니다
답변일 4/11/2012 8:59:17 AM
불체일때 브로코를 통해 쇼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님편을 만났어요.
답변일 4/12/2012 8:03:34 AM
언급하지 마세요 공문서 위조 큰 문제입니다
답변일 4/12/2012 9:39:57 AM
그럼지금 쇼셜이있는데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쇼셜하라고 할텐데 없어야할사람이 가지고있는걸로나오면....... 그 후상황은 언급않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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