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2순위인 EB-2 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물론 JD 로 EB-2 NIW 신청은 서류 검토후 가능여부를 결정해야하겠지만, 말씀하신내용으로만 봐서는 NIW 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로 변호사로 신청하시면 1년이면 영주권 받으실수 있겠습니다만 고용주가 필요합니다. 고용마켓이 어렵다고 하여도 잘 apply 하셔서 영주권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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