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임시영주권 갱신을 신청한후 지문도 다시찍은것이 2012년 2월입니다. 아직까지 별다른 편지를 받은것이 없어서요 제 임시영주권은 5월에 기간이 종료되는데 그안에 별다른 통보를 못받으면 그냥 계속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아님 임시영주권의 기한을 연장시켜야하나요?(연장을 시킬수는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임시영주권 조건해제 신청 후 받으신 접수증이 임시영주권 기간을 1년간 연장해주는 역할을 하니, 5월까지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조건해제 수속이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은 기다리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