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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페킷3 가 무엇인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iewea**** 공감0
조회714 작성일4/9/2012 8:43:06 PM
전 미국내에서 변호사의 소개로 비 전문직 으로 접수하여 i140 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 날짜 가 오길 손꼽아 기다렸는데 변호사 왈 패킷3 가 와야 신청을 한다합니다.(지금 현재론 우선순위 지난 상태입니다.) 제가 변호사한테 전화 하니 채킷3 를 다시 재신청 했다고 기다리라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서치해본 바로는 한국내에서 신청할경우에 오는거라 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변호사님 계시면 답글을 달아주세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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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10/2012 11:35:2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국립 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에서 보관하고 있던 서류가 이민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주여권 수속 가능날짜(Qualifying Date)에 이르면, NVC는 비자 수수료를 지불하면 비자 신청자 혹은 대리인에게 안내문과 서류가 들어 있는 패킷 3 우편물을 보냅니다.

비자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대사관에 인터뷰를 신청하게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한국에서 수속할때 입니다. 믹구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바로 영주권을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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