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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사무실 렌트비 분쟁중에 일방적으로 주차장을 못쓰게 함

지역California 아이디l**e36**** 공감0
조회2,205 작성일4/16/2021 12:33:40 PM




사무실 렌트비 분쟁중에 일방적으로 주차장을 못쓰게 함과


임시로 다른 회사에 주차장 사용권을 주었다는 노트를 받았습니다. 


아침에는 차를 토잉해 갔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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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9/2021 10:21:58 AM

안녕하세요


리스 계약서에 어떤식으로 파킹 관련되어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건물주인측에서 별다른 근거없이 일반적으로 파킹 권한을 박탈한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실수도 있으니, 해당 조항을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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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6/2021 9:35:09 PM
일단은 본인 돈 주고 차를 빼와야죠. 그 다음에 렌트비 분쟁과 주차문제 및 토잉비등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해결해야 될것 같습니다. 금액손실은 스몰코트밖에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증거서류들을 잘 수집 및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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