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한 님 답변 답변일 2/20/2012 10:20:57 PM L-1 비자 배우자가 워크퍼밋 신청하여 승인 받을 경우,고용주로 부터 일을 하여 급여 또는 소득이 발생하더라도,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은 없습니다.일반적으로 L-1 비자 소지자는 W-2 로 급여를 받으실 것이고,배우자의 경우, 1099 을 받으실 경우,CPA 님 컨택하셔서, 두분이 세금 보고 하시면 됩니다.영주권 진행과 상관 없습니다.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이요한 변호사 드림ylee@lee4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