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에서 2020년 세금보고에서 advance payments of the 2020 premium tax credit 내용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https://www.irs.gov/newsroom/more-details-about-changes-for-taxpayers-who-received-advance-payments-of-the-2020-premium-tax-credit
이 내용에 의하면 2020년 세금보고를 이미 한 사람의 경우, excess APTC 를 보고했으면 IRS 자체적으로 form 8962에 있는 repayment amount를 0으로 수정하거나 (repayment 를 아직 내지 않은경우) 환불을 해준다고 (이미 낸 경우) 나와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excess APTC를 포함하여 이미 세금 보고를 하였습니다 (repayment는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10,200 unemployment 세금면제로 이미 보고한 AGI 가 줄어들게 되어 excess APTC가 0 으로 바뀔 뿐더러 net APTC도 클레임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IRS에서 자체적으로 수정 작업을 할때 새로 줄어든 AGI에 근거해 net APTC를 계산하여 refund를 해주는지 아니면 제가 따로 amend 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