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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리스

Q. 제가 이미 rent를 사인 업 한 상태라고 하는데 뭔소린가요

지역Florida 아이디l**haon**** 공감0
조회3,670 작성일4/16/2021 2:19:05 PM

학생아파트 투어를 하다가 application 을 일단 온라인 제출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application 제출 후 10일 안에 deposit과 leasing administration fee

내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내지 않았습니다. 10일 안에 내지 않으면 저절로 terminate 됟다고 

생각했죠. 안그런가요? 그게 아니라면

10일 안에 deposit 과 leasing administration fee 내라는 말도 없었을 거고요.


지금 거의 한달이 지난 후 우연찮게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이미 legally signed

up for the lease 상태라고 하는데요. 지금 application 제출한지 한달이 넘은 상태인데

deposit 등 어떤 요금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 그러면 왜 application제출 후 10일안에  deposit 과 leasing administration fee 

내지도 않았는데 왜 연락이 없던건가요. 보통의 미국 집주인들이라면 개거품 물면서 왜

10일 지났는데 돈 안냈냐고 할텐데요. 


이 lease를 깨부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솔직히 어이가 없네요.

다른 아파트들도 applicatoin 낸 적 있는데 fee 안내면 바로 terminate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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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4/16/2021 6:44:52 PM

'legally signed up for the lease ' 이면

lease agreement 에 사인하셨다는 경우인데? 


관련 계약서의 여부가 관건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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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21/2021 12:21:44 PM

이건 그지역의 시등의 housing department나 학생 아파트 투어등으로 학교와 연관이 있다면 학교의 student housing이나 관련 부처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application 을 내신 상태에서 바로 이것이 강제성을 띄는 리스 계약이라고 볼지 말지가 관건 입니다. 보통 학교의 신입생 이시라면 housing 담당하는 곳에서 소개를 받으셨을 것이고 그럴경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어느정도 도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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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4/16/2021 9:29:43 PM
계약서 잘 읽어보시고, 그런 내용이 없다면 무시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한 내용이 있고, 본인의 인포가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고, 계속해서 지불요청을 한다면 먼저 스몰코트에 접수시키는 것이 현명할 수 있을것 같네요.
답변일 4/18/2021 2:38:39 AM
이 답답한 양반아.당신이 'application 을 일단 온라인 제출하라고 해서 했습니다'라고 했으면 작성을 했다는 말이고 거기에는 약관들이 있었을텐데 'application 제출 후 10일 안에 deposit과 leasing administration fee 내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내지 않았습니다. 10일 안에 내지 않으면 저절로 terminate 됟다고 생각했죠. 안그런가요?'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대로 생각하는법이 대체 어디있나? 지금 글 올린 폼새를 보아하니 application쓸때도 그렇고 지금도 제대로 꼼꼼히 안 읽어봤구만.랜로드가 게거품을 물던말던 상관말고 약관 확인하고 안되면 변호사한테 찾아가라.다른곳에서 그리했다고 거기도 그럴거라는 그 안일함에 스스로 걸려들었구만.미국에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참 어이가 없네 당신의 행동이.그래도 모르겠으면 당신이 sign한 약관을 올려서 다른 분들이 도와줄수 있게끔 하던가
답변일 4/18/2021 5:29:10 PM
하나 확인을 해봐야 할것이, 본인이 제출한것이 크레딧 첵 어플리케이션 인지 아니면 리스 어그리먼트 인지를 확인해보세요. 크레딧 첵 어플리케이션이면 무시해도 괜찮지만 리스 어그리먼트 이면 불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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