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7년정도 미국유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여름방학 한달간 한국방문을 했고 이번 7월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니 90 days rule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혹시 90일전에 영주권 신청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취업, 혼인 영주권 등 종류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0 day rule은 이민국에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