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허가서로 출입국 하시고 세금을 규정에 맞게 보고한다면 해외 체류는 가능합니다. 특별히 제한이 있지는 않으며 이민국에서 취업에 관해 질문하는 경우 사실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485 펜딩 상태이고 콤보 카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주신청자는 아니고 가족이고요.
미국 내 다른 주에 있는 회사에 100% 리모트로 일을 한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 건강이 좋지 않아 한국에 잠시 머물면서 일을 할까 생각 중인데요, 회사 매니저와 HR에서는 employee request로 프로세스를 처리해줄 것 같습니다....헌데 가이드 문서를 보니 급여가 달라질 수도 있고, 택스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는 문구들이 보이네요. 문제가 생기면 employee 책임이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갑자기..이렇게 해외로 나가서 일한 기록이나 택스 이슈가 영주권 승인에 영향이 갈 수도 있는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문제는 없을지...여기 계신 변호사님들 조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여행허가서로 출입국 하시고 세금을 규정에 맞게 보고한다면 해외 체류는 가능합니다. 특별히 제한이 있지는 않으며 이민국에서 취업에 관해 질문하는 경우 사실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여행허가(AP) 기간 중 해외체류라면 한국에서의 일한 기록은 영주권 승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금문제도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