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미성년, 미혼이라면 (F2A) 따질 것도 없이 자녀초청이 낫습니다. (21세이상) 성년 미혼자녀라면 5년이상의 대기기간이 있으므로,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스폰서가 확실하다면 취업영주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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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미성년, 미혼이라면 (F2A) 따질 것도 없이 자녀초청이 낫습니다. (21세이상) 성년 미혼자녀라면 5년이상의 대기기간이 있으므로,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스폰서가 확실하다면 취업영주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