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17/2017 11:41:32 AM 1. 미국시민인 초청인은 인터뷰에 갈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약혼자는 인터뷰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드물게, 영사가 초청인을 인터뷰 하기를 원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럴만한 의심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2. K-1 은 결국에는 이민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3국에서 인터뷰를 하려면 여행 등으로 방금 입국하는 경우는 안되고, 비자 인터뷰 시에 그 제3국에서 6개월 이상 살았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그레고리 님 답변 답변일 11/22/2017 11:11:42 A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외국인만 K-1약혼비자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인터뷰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미국 시민권자인데 인터뷰에 초청되었다면,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의심이 되는 경우에만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국가에서 인터뷰를 보려면, 그 나라에 거주하고 있어야하고, 언어적인 부분도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예를들어, 본인의 약혼자가 중국어나 일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한, 신청자가 중국이나 일본에 거주하면서 한국말만 구사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민변호사 그레고리 직업 이민변호사 이메일 Alexanyanlaw1901@gmail.com 전화 (213) 293-5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