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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국내여행시 여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l**eji**** 공감0
조회3,555 작성일11/3/2017 7:47:38 AM
딸이 뉴욕에서 12 월에 왔다가 1 월에 다시 갑니다
현재 영주권자인데 여권이 만료된 상태이구요 아직 재 발급은 안한 상태입니다
비행기 탈 때 1월부터 여권을 보여줘야 한다구 들어서요
정확한 답변 듣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재발급은 인터넷으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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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3/2017 8:44:18 AM
리얼 아이디 법안은 2018년 10월 10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리얼 아이디 면허증은 온라인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우선 여권을 갱신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은 영사관에서 급행료를 내면 일주일이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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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2017 9:47:57 AM
안녕하세요

안전을 위해서 여권을 급행으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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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11/8/2017 3:57:50 AM
귀하의 질문은 한국여권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영주권자이므로 미국여권은 없을 것이 명백하니, 한국여권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한국여권의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이는 유효한 여권이 아니겠지요.
유효하지 않은 여권은 귀하의 출입국시의 신분증명으로 유효하지도 않을 것이 명백하구요.
이를 재발급받는 것은 인터넷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국여권법상의 제반 법령의 기준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미성년인 경우에 한해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는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대리가 불가하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인터넷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질문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은 직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접이란 in physical person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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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2017 8:20:37 AM
내년 10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리얼 아이디 면허증은 온라인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여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급행료를 내면 일주일이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11/3/2017 10:41:21 PM
리얼 아이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필요한 불안감만 조성 되고 있는것 같은데 뉴욕 driver license 는 현재 유예기간이 주어져서 유효하며 Green Card 도 TSA 에서 국내선 탑승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연방아이디 입니다. 불체자가 아니라면 굳이 여권 때문에 전전긍긍 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TSA 에서는 가능하면 비행기 탑승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누구든 잠깐만 찾아보면 알수 있는 정보 입니다.
https://www.tsa.gov/travel/security-screening/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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