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9/2017 7:58:27 PM 안녕하세요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신후, 이전 세금보고를 다시 하시는 것이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