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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영주권 발급받기 4년전치 세금보고

지역Texas 아이디Pou**** 공감0
조회1,370 작성일10/28/2017 4:19:19 AM
안녕하세요. 저는 65세로서 2년전 시민권자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했습니다.
그런데사정상 지금 4년전에 소득을 세금보고할려는데
(영주권서류나 인터뷰때 기재하지않았던 세금보고 입니다.)
차후 영주권유지에 지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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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9/2017 7:58:27 PM
안녕하세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신후, 이전 세금보고를 다시 하시는 것이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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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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