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e2비자로 저희가족이 가게를하다가 사업부진으로 미국생활이 힘들다 판단되어 비자연장을 않했습니다 남편은 먼저 한국으로 돌아왔고 당시 고교생이었던 딸이 학업을 마칠때까지 엄마인 저와 1년 7개월간 불체를 하고 졸업과 동시에 한국으로 (만18세 4개월) 에 돌아왔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아이의 사촌언니(미국거주)가 결혼식을 하려고 합니다 저의 딸이 이 결혼식에 참석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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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답변일10/28/2017 12:04:12 AM
따님은 전체 불체기간이 1년7 개월이라해도 불체후 출국하면 적용되는 입국금지법은 18세이전에는 적용되지않으므로 실제 불법체류기간은 18세 이후 발생한 4개월입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의 불법체류기간이 180일부터 1년미만인경우 출국하면 3년 입국금지되는조항 212(a)(9)(B)(i)(I) 그리고 1년이상 불법체류후 떠나면 10년 입국금지되는조항 212(a)(9)(B)(i)(II)에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따님이 오버스테이기록이 있으므로 ESTA 는 안되고 B1/B2 비자를 받아야하는데 우선 방문비자 신청시 영사가 간주하는 이민의도를 극복하기위해서는 한국내 가족, 취업, 학업, 재정적으로 기반이 튼튼한것을 보여줄수있어야합니다. 또한 따님은 과거에 미국에서 비이민비자/신분 위반기록이 있기때문에 이기록은 이번 비이민비자신청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때문에 비자신청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법에 의하면, 미국 내 1년이상의 불법체류의 경우 자동적으로 10년간 미국에 재입국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간 한국에 귀국하신 경우, 1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입국을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 불법체류 할 수밖에 없었던 힘들었던 상황을 보여줄 수 있다면, 입국금지를 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따님의 경우 불법체류 당시 만 18세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상황의 예외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미국에 불법체류한 경우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의 잘못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따님의 10년간 재입국 금지 상태를 확실히 확인하고 사촌의 결혼식 참석계획을 세우기 위해선, 저희는 이민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고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