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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선천적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영어선생 직장이 가능?

지역Colorado 아이디4**ki**** 공감0
조회2,050 작성일10/27/2017 5:50:43 PM
10년 전에 아들이 한국에 영어선생으로 가려고 자격증도 얻었다가 그만두었는데...
아들이 선천적인 2중 국적자라는데,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나이에 법이 생겨서 (호적에 올린적도 없지만) 한국국적을 포기도 못했네요.
이제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 대한 관심과 결혼대상을 한국에서 만나고 싶어합니다. (이중국적 자는 군대때문에 제한이 있다니,)
1. f4 비자는 않되는 것이지만, 한국에서 영어 가르치는 일을 한 일년 할 수 있을까요?
2. 혹은 (군대와 상관없이) 대학에서 한글을 배우려 가는 학생 비자는 되나요?
3. (1,2 아니면) 제 아들이 한국에 3개월 이상 있을 수 있는 비자가 있습니까?

아들에게 조국도 체험하고, 한국의 아가시도 만날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도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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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9/2017 8:00:19 PM
안녕하세요

선천적 이중국적자로서 한국에서 병역의무가 있으므로, 재외동포 비자 없이, 3개월 이상일을 하시게 되신다면, 미국 재입국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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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8/2017 9:56:03 AM
이중국적자가 6개월이상 체류하거나 취업을 하면 병역의무가 생깁니다. 그럴경우 한국 출국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방문은 90일 이내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는 다니실 수 있으나 만일 부모가 한국에 체류할 경우 문제가 됩니다. 영사관에서 정확히 알아 보심이 좋을 듯 하네요.
답변일 10/28/2017 12:10:18 PM
블래기 (usayourdaum)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군요!
답변일 10/29/2017 6:17:18 PM
한국 군대를 다녀 오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제대후 한국 체류도 자유롭고 혹시 한국 기업에 취직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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