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0/22/2017 10:08:10 PM 시민권자 직계 (부모님, 배우자, 21세미만 미혼자녀) I-130은 모두 각각 해야합니다.I-130A는 배우자만 해당됩니다.배우자비자(K3)I-129F 페티숀은 배우자만 신청하고 동반미성년자녀(K-4)는 승인된 페티숀을 통해 비자신청합니다.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