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한국 아내와 아이 초청, I-130 각각 제출?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공감0
조회1,944 작성일10/20/2017 8:58:51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아내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아내에게 5세 아이가 있는데
I-130을 아내와 아이 2명이 각각 제출하고
I-130A 도 각각 제출하나요?

또 미국에 빨리 오기 위해
K3,K4 VISA를 신청할 경우
129F 도 각각 제출하나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0/22/2017 10:08:10 PM
시민권자 직계 (부모님, 배우자, 21세미만 미혼자녀) I-130은 모두 각각 해야합니다.

I-130A는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배우자비자(K3)I-129F 페티숀은 배우자만 신청하고 동반미성년자녀(K-4)는 승인된 페티숀을 통해 비자신청합니다.
banner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