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뷰때 사실대로 이야기하시고, 당시 Waive 받았다는 판사 판결또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구여권, 새여권 모두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물어볼수는 있지만, 단순히 방문비자로 와서 장기체류를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은 거의 받지 않으시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3) 엄밀히 말하자면, Cited 에 Traffic Ticket 이 해당할수 있으므로, 당시 Ticket 을 Pay 하셨다는 서류들 또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