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한국 법에 따라 결혼한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의심을 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혼인신고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한국법에 따른) 법적인 요구조건을 따를 수가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법에 따라 정당한 결혼이 되지 않으면, 그 혼인이 미국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한국에서 정당하게 신고하셨다면 미국에서 별도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혼인 영주권은 가능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신 후, 한국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