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시민권자 배우자는 '신분위반' 사실이 영주권 심사에서 모두 용서를 받으므로, 설령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 아무런 문제를 삼을 수 없는 것인데, 새삼스럽게 이민 '사기'를 들고 나오니 좀 억지스러운 느낌입니다. 하긴 이것말고는 트집을 삼을 수 있는것이 없습니다. 또한 대상자들을 사전 검토없이 명단에 올려 놓았기 때문에 이런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이민국의 지시에 따르시면 시민권을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보류 판정 받았다가 곧 시민권 받으시는 분들 많이 있읍니다.
보류라는 조치는 시민권을 거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추가로 조사할 사안이 있다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을때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