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영주권자일 때 2015년에 21 세 성인 자녀를 초청하기 위해 I 130을 넣어 승인 되었고 엄마가 2018 년에 시민권자가 되어 지인의 권유로 petitioner 가 시민권자라는 것을 2018년에 NVC에 update 한 상태 입니다. 지금 영주권 자녀 수속이 시민권자 자녀 수속보다 많이 빠르므로 다시 수속 당시 영주권 자녀로 되돌릴 수 있나요? 전문가 분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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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6/29/2019 3:32:04 AM
NVC에 우선순위를 update 하신 상태라면, 다시 NVC에 편지를 넣어 “원상복귀”(OPT-OUT)를 신청하시면 ‘영주권자의 성년자녀’로 우선순위가 변경됩니다. 다행인 것은 원상복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 별도의 심사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