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시민권을 받으실 때 과연 ‘진정한 고용관계’ 였는지, 단순히 영주권을 받아내기 위한 ‘위장’ 고용관계가 아니었는지를 이민국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때 진정한 고용관계 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고용관계 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가 있다면 (특히 빨리 직장을 그만두신 경우) 시민권 인터뷰를 위하여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일년 정도 (혹은 6개월)는 일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다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 좋은 직장이 생긴다면 그 이전이라도 충분히 이직할 수 있고, 또한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면 일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직장에 계속 있어야 한다면 법률이 금하고 있는 강제 노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상임금(prevailing wage) 보다 적게 받은 것 역시 ‘진정한 고용관계’를 의심받을 정도가 아니라면 문제는 없고, 오히려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소득이 있었고 그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