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년전 방문비자로 들어와 현재 불체자신분입니다. 미국시민권자가 된 A와 결혼을 했는데 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가 해서요 2년 전 입국 후 현재까지 직장은 없이 A의 일을 도와주며 같이 지내고 있어요. 맘에 걸리는건 제가 10년 전, 5년 전 미국방문비자신청서에 미국체류지를 A의 주소로 했었는데 그게 영주권심사시 문제가 될까해서요. 영주권심사인터뷰때 과거 제 입국시 누구집에 머물렀는지도 보나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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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답변일6/20/2019 3:30:44 AM
입국심사(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이 신분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10년, 5년전 방문시 현재의 남편(혹은 부인)이 된 사람의 집에 머무르는 것은 방문비자 목적상 가능한 일입니다. 즉, 남자(여자) 친구를 "방문하는" 것은 방문비자에서 허용되는 활동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전의 주소를 염려하실 이유는 없고, 단지 들어 올때의 (내심의) 목적이 혼인하여 "영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민국 심사관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민국 심사관이라 하더라도 따지기는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