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 미국 영주권자이며 LA거주합니다. 부부 모두 일반여권 사용중(거주여권아님) 입니다. 이혼수속을 진행할 경우,
1. 한국, 미국중 어디에서 진행하나요? 또는 이혼 수속해야 할 나라를 이혼 신청자의 편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나요?
2. 부부중 한 명이 영주권을 반납할 경우, 한국에서 진행할 수 있나요?
3. 자식둘은 모두 20대 중반입니다. 이혼 후 남편의 부양의무가 있는지요?
간단하고, 편리하고, 비용적은 방법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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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6/13/2012 8:55:48 PM
Generally, the law requires you to file for divorce in teh county where you currently live. In your case, LA. If you were married in Korea, you can also file for divorce there. As for the children, they are over 18, so they existence has no effect on your divo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