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가정/이혼법

Q. 미군입대후 시민권자와 이혼

지역ETC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1,882 작성일6/6/2012 7:37:06 PM
안녕하세요

현재 임시영주권자로 미군입대를 준비중인 남자입니다.

이혼을 하고 미군입대를 생각했으나 임시영주권 만료일로 1년정도뿐이 남지가 않아서 이렇게 문의를 해봅니다. (집 근처 이혼법률 사무실말로는 이혼판결문이 나올때까지 최소 한달은 걸린다고 하는군요...)

미군입대후 아무때나 혹은 시민권을 취득후 이혼이 가능한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6/7/2012 7:20:46 AM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입대시 부인의 아이디 등이 필요합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