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이혼에 합의를 하였고, 미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명의를 상대방이 저에게 이전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현재는 부동산 명의와 은행 융자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당장 집을 팔 계획은 없는데, 나중에 집을 팔 때 이혼한 배우자에게 협조를 받는 것이 난감한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을 지금 깨끗이 마무리 짓고 싶은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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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6/6/2012 8:56:46 AM
부동산 명의를 포기하는 절차를 Quitclaim deed 이라 합니다. 해당 캬운티의 clerk 또는 recorder's 오피스에 가면 방법을 자세히 설명 해 줍니다. 돈은 많이 안들고 간단한 절차 이지만 법적영어에 익숙 하지 않다면 변호사에게 부탁하세요(300~500불?)
g**nsigh**** 님 답변
답변일6/6/2012 9:00:17 AM
어떤 분은 Interspousal Transfer Deed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내야하나요? 둘의 차이와 어떤 서류를 내는 것이 맞거나 유리한가요? 융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 님 답변
답변일6/6/2012 9:16:35 AM
저는 변호사가 아님니다..... 말씀하신 Interspousal Transfer Deed는 이혼시 공동소유권을 각자 소유로 바꿀때 쓰입니다. 절차가 더 복잡하며 재산이 많을시 하는 절차입니다. 결국은 똑 같은 절차 이지요.
융자는 집 매매, 재융자시를 재외하곤 돈 갚을때까지 두분의 책임입니다.
g**nsigh**** 님 답변
답변일6/6/2012 9:39:18 AM
그 사람이 융자에서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기를 원하네요. 빼고 싶은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재융자/매매 말고, 은행에서 융자자 명의에서 그 사람을 제외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1**7**** 님 답변
답변일6/6/2012 9:54:22 AM
없슴다....
b**ddl**** 님 답변
답변일6/6/2012 10:27:55 AM
부부가 같이 융자받은 것은 한 사람의 이름을 빼려면 남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재융자받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 대부분 융자에서 자기 이름을 빼기 원하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것은 대부분 팔아야합니다. 다만 집의 규모가 한 사람 이름으로 재융자가 가능할 정도라면 꼭 팔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