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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3국에서 생선수입에 관하여

지역Florida 아이디k**panam**** 공감0
조회4,263 작성일5/31/2012 8:51:36 AM
미국과 FTA 되여있는 나라에서 자연산장어을 수입하려 합니다
그쪽에서는 현재 준비가 다 되여가고있는데 여기에서 뭐가 필요 할까요
전혀 경험이 업어서........
현재 미국내에 판로는 있읍니다
현재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질문 내용
냉동 수입이라 제가 냉동창고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사가는장소로 보내면 제가 이곳에서 회사만 있으면 되는지?
돈을 미국에서 받아서 그곳으로 보내고 남은 돈에 대한 세금은 내야하는지?
아니면 그나라에 회사을 만들어서 은행을 써야 하는지?

경험있으신분 답변 부탁드림니다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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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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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4/2012 12:55:06 PM
우선 검역을 어디서 받는 지 알아보실 것
답변일 6/17/2012 12:41:50 AM
현재 미동부지역(Maine, Maryland, Virginia)지역에서 자연산 민물장어인 Anguilla Rostrata(학명)를 한국 및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어사업이 생물사업인지라, 일반품목 사업과는 다릅니다. 현재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인 사업체가 설립되어 있고 사업체의 은행구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냉동장어이든 활장어이든, 바이어를 위한 에이전트의 입장인지 아니면 직접 End User이냐에 따라서 냉동창고 시설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실 냉동창고를 새로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만불 이상의 시설투자가 필요하지요. 물론 Used Freezer를 이용하시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시설을 할 수는 있겠지요. 만일 구매자가 따로 있고 귀하가 에이전트의 입장이라면, 냉동창고는 없어도 됩니다. 즉, 판매자가 구매자의 창고에 배달이 되는 경우라면 귀하의 냉동창고는 필요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수산물을 직접 수입하여 창고에 보관한 후에 도매업자 또는 end user에게 판매 할 계획아라면 반드시 수산물을 보관해야 할 냉동창고가 필수적입니다.

물품대금이 지불방법은 판매자가 선적 전에 현금으로 지불 받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귀하가 Commercial L/C를 열어야 하는지도 구매자와 수입자간의 협의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과거에 거래실적이 있어 판매자를 신뢰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현금을 Wire(송금)로 보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첫번 거래일 경우에는 은행의 신용장 개설의 방법을 택해야 위험이 적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사업체 자체의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개인의 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소득이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상대국에 은행구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은행구좌를 열게 되면 대금지불을 그 은행에서 지불하는 방법으로 결제하게 되면 편리하겠지요.

일단은 귀하의 질문사항에 간단하게 답을 드렸지만, 귀하가 수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상기의 답글로는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mikeshaeusa@yahoo.com으로 보내 주시고
전화로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면 213-928-3411로 전화 주십시오.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고 성공적인 장어사업 경영하시게 되기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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