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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상황이 중혼인가요??

지역Maryland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9,027 작성일5/22/2012 1:44:35 PM
저는 2011년 9월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남편과 결혼 (증명서)을 했어요.3개월후 이민국에 12월에 결혼 서류를 접수를 했구요.그런데 남편이 2010년 12월에 다른여자랑 결혼을한 상태였구요.그여자랑은 이민국에는 접수를 않했던것 같아요 그냥 결혼하고 결혼 증명만 만든 상태 였나봐요.무슨 예기 하다가 메릴렌드는 이혼하기전 1년이란 시간이 흘러야 다시 재혼을 할수있다고 하대요.제가 남편한테 가정법변호사 사무실에서 편지가 오기 시작한걸 올 2월부터 알았어요.내용을 보니 남편이름하고 엤날여자 이름도 있고 둘이 소송 중이라는걸 알겠더라구요.그래서 남편한테 이여자랑 무슨 소송이냐 했더니 이여자랑 전에사귀었는데 여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해온거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이혼소송이냐고 물었는데 절대로 이여자랑결혼은 한적이 없다면서 이혼소송이 아니라고 펄쩍뛰더라구요...오늘 두꺼운 서류가 같은 변호사한테와서 읽어봤더니 이혼이 2012년 5/12일 날짜로 확정이 되었고 결혼생활이 너무 짦아 위자료는 없고 둘이 이혼을 원해 이혼 확정이 됬다라는 내용입니다.참고로 그여자는 오스트리아 여자였는데 미국에서 결혼증명 만들고 3일후에 자기나라로 돌아갔다는 내용이 있구요

문의 하고 싶은건 분명히 제가 이사람과 결혼한 기간이 그여자랑 같이살았던 않살았던 저하고 결혼했을 당시 그여자랑 별거 상태였어요 이혼도 않되있는 상태였구요.그런데 이사람이 저하고 라스베가스에서 결혼을 한거구요.전 여자랑 이혼도 않되있는 상태에서....물론 이여자랑은 이민국에 결혼신고를 하지않아 이민국에서는 모르는게 당연 했겠지만 어떻게 전여자하고 이혼도 않되있는 상태에서 저하고의 결혼이 가능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남편이 한번 농담식으로 미국은 부인을 두고도 여기저기 결혼을 10번도 할수있다고 예기 하더라구요 마음만 먹으면요.하지만 중혼죄는 크다고 하더라구요. 그때는 정말 농담으로 받아 넘겼었는데 결국엔 자기 예기를 하고 있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결혼을 하고 라이센스만 있고 이민국에 신고를 않하면 사람을 속이고 원하는데로 정말 결혼을 10번이고 할수있나요?결혼 라이센스가 그저 아무 의미없는건가요? 이민국에 결혼신고를하지 않는한은??

정리:2010년 12월 13일 남편이 결혼-2011 12월 17일 남편이 전여자 상대이혼소송
2011년 9월 22 일 라스베가스에서 본인과결혼
2011년 12월 25일경 이민국 본인과 남편결혼신고 접수
2012년 5월 12일 전여자와 이혼

이상황이 중혼은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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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5/23/2012 7:33:56 AM
What your husband did was illegal and criminal for which he could get arrested and deported from USA.

No one can be married to more than one person at any given time. The fact that INS or any oher governmental agencies did not know about his two marriages does not change anything. If and when they find out, he can get arrested and deported. The primarly reason why INS does not know about it is because it is almost impossible to do a background check to determine whether someone is married more than once. However, if determined to find out, INS can find out about the two marriages, although they have no reason to search for the two marriages.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2/2012 2:35:21 PM
중혼 만든데 뭘알고 싶은지?
미국에서는 주법이기때문에 혼인신고만 하는것 주에따라 가능함
서류에 거짓으로 쓰면 되니까
조사는 못해요 다른주것은
답변일 5/22/2012 2:55:07 PM
저는 궁금한것이 *2011년 12월 25일경 이민국 본인과 남편결혼신고 접수 => 이 말뜻이 결혼신고를 시청에 햇다는것인지? 아님 이민국에 영주권신청 들어갓다는것인지 궁금하네요.
답변일 5/22/2012 4:19:51 PM
결혼신고 업이 이민국에 아무것도 못함니다
이민국 서류에는 뭐든 원본이 들어 가야되니까요 혼인 시고을 하고 이민국에 접수 했으며면 이민국에서 연락이 오지 변호사 하고는 상관 업음 근데 본인이 혼인시고 하고 이민국에 서류접수 했다면 상대는 안했겠지요
답변일 5/22/2012 7:07:13 PM
이혼이 되기전에 결혼을 하셨기때문에 분명한 중혼이 맞습니다. 빠른시간안에 전문적인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하세요.
이민국에서 영주권심사중 신원조회를 FBI에 의뢰를 하는데 이때 남편의 중혼이 들어날 경우 굉장히 심각한 처벌을 받습니다.
답변일 7/24/2012 7:30:39 PM
매린랜드에 사시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죠? 저는 윤영석 이라고 제 글에 답변을 해주셧죠?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을 하려합니다 제 Boys0301@gmail.com 매일주소 입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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