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가정/이혼법

Q. 송변호사 님께 문의드립니다 혼인무효시 결혼전 권리가 복귀 대는지에 대해..

지역Maryland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7,257 작성일5/19/2012 10:53:22 PM
정식 이혼하고 혼인무효하고 본인에게는 어떤게 더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기준은 법에 명시되어있나요?
결혼한지 일년도 않되었는데 도저히 이사람하고는 결혼유지가 힘들것같아서 내린 결론인데요.아무래도 이사람에게 물질적인건 아니지만 사기를 당한것같습니다.결혼전에는 온갖 거짓으로 사탕발림을해서 결혼을 하게 만들어놓고 결혼후에100% 다르게 본성이 드러나 도저히 결혼생활을 할수없어 문의드립니다.사람이 기분에 살고 죽는데 온갖 기대는 다 하게해놓고 대놓고 저에게 결혼했으니 사람이 변하는게건 당연한것 아니냐고 오히려 저를 더욱 열받게 합니다.결혼전에 한 약속은 한개도 지킨게 없고 아직도 싱글생활을 즐기며 생활권도 주지 않아요.저도 희망을 갖고 결혼을 햇지만 점점 원한과 후회 번민뿐이고 그로인해 자기한테 섭섭하게 하면 마누라 노릇도 못한다고 욱박지르고 생트집을 잡아요.결혼도 한두번한것도 아니고 제가 5번째임니다 .아직도 4번째 여자와 이혼후 알지못하는 소송중에 있구요.그것도 저에게 숨겼는데 변호사에게서 온 편지를 제가 보고 안 사실이구요.

저는 전남편과(미국인) 결혼하고 사별을 햇는대 제가62(?)세가 되면 남편연금을 받을수있다는 서신을 ssa로 부터 받고 그 나이가 되면 서류를 넣으라고 했는데 이사람의 꽴에빠져 재혼을 했습니다.바보지요 한마디로
지금남편(미국인)과 이혼을한다 하더라도 위자료는 못받을것 같고 받는다 해도 별도움도 되지않을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지금의 남편이 온갖 거짓으로 (입만벌리면 거짓말을 함)혼인무효 소송을하면 전남편의 사망으로 받을수잇는 ssa연금 자격이 다시 회복되나요?
그리고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한가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어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5/21/2012 11:11:35 AM
이 사건은 매리랜드주 사건으로 캘리포니아주 법이 아니라 매리랜드주법이 적용됨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매리랜드주 변호사님과 상담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의 혼인무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무효는 법정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법정사유중 하나가 사기 (fraud) 입니다. 혼인무효사유로의 사기는 혼인의 근본적 관계와 관련된 것에 한하며, 일반적으로 금전에 관계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혼인무효는 당사자간의 부부로서의 권리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만, 제3자와의 권리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일반입니다.

쇼셜세큐리트 수혜여부가 본 상담의 핵심이유라면 쇼셜세큐리 사무소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말해 재혼관계 종료가 이혼, 혼인무효 중 어느 것에 의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1/2012 11:06:14 PM
혼인무효(ANNULMENT)에 해당되는 것으로 중혼, 근친, 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닐경우, 강압적으로(or 무능력상태: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사기(글쓴님께서 나열하신
그런 사기말고요, 중대한, 결혼생활에 지장이 될만한 사실을 숨겼을 경우등)
이상 메리랜드 변호사웹사이트에 쓰여있는 혼인무효소송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글쓴님의 경우는 혼인무효소송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인무효소송할 수 있는 것 한국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글쓴님의 모든 것을 아는것은 아니니 참고하세요.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시면 Grounds for annulment 검색해보세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