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말씀드립니다. 매리랜드주 변호사님과 상담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의 혼인무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무효는 법정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법정사유중 하나가 사기 (fraud) 입니다. 혼인무효사유로의 사기는 혼인의 근본적 관계와 관련된 것에 한하며, 일반적으로 금전에 관계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혼인무효는 당사자간의 부부로서의 권리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만, 제3자와의 권리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일반입니다.
쇼셜세큐리트 수혜여부가 본 상담의 핵심이유라면 쇼셜세큐리 사무소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말해 재혼관계 종료가 이혼, 혼인무효 중 어느 것에 의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