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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합의 이혼의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n**ns**** 공감0
조회3,108 작성일4/30/2012 12:57:33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인데 작년말쯤 와이프와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현재 이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로 미국에서 영주권이 나오기전에 체류에 어려움들이 있어 이런결정을 하게되었습니다.

서로 위자료라든지 재산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최대한 간단히 저 비용으로 이혼을 접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작년말에 진행한 와이프 영주권 진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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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4/30/2012 1:11:26 PM
If you were married for less than 5years and have no children and no assets to divide, it's a simple process and the fees are low. For more information, you can call my office at (323) 456-4406.
회원 답변글
답변일 4/30/2012 1:18:27 PM
이혼은 대서소에 가셔서 부부합의 싸인해서 보내시면 6개월후 간단히 판결문 받고 끝납니다.
배우자 영주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를수 있지만 영주권 받기도 전에 이혼이라면 신분유지에 어려움이 있겠지요.
답변일 4/30/2012 11:17:07 PM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 이혼 하시려 하겠지만, 이왕 영주권을 신청 하셨으면 잛은 기간이라도 부부였으니 힘있을때 좋은 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마무리를 지으면 자손 대에 복을 받는 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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